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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조폭

범죄단체 조직혐의 첫 적용… 형량 높아질 듯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단순 사기죄 등을 적용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량이 앞으로는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으로부터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조직원만 95명에 이른다. 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조직이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 등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발생은 총 4,560건으로 전년 동기(2,851건) 대비 60%나 늘었다. 이 기간 피해액 역시 64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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