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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서 특사 단 한번뿐… 기업인 가석방 역차별 없어야"

정갑윤 부의장 "원칙대로 법 적용을"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면서도 투자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 사면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여권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임기 중 8회에 걸쳐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3분의1 가까이 채웠지만 사면은 단 한 차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정 부의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 제72조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원칙대로 법 적용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장관은 이에 "원칙대로 공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장기간 수감 및 재판 등으로 부재 중인 주요 대기업 총수의 사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았고 노무현 정부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줬다"며 "노무현 정부 때 경제인들을 사면한 이유는 하나같이 '경제 살리기'였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 측은 임기 중 특별사면이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 때 7회에 걸쳐 단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사면을 하지 않았으며 올 초 첫 사면을 실시했지만 기업인들은 제외했다.

정 부의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날에나 회자됐던 말이다. 요즈음 기업인들에게 '유전중죄'라는 말이 돈다"며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 회장 등이 2~3년 이상 수형생활이나 재판을 받자 관련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큰 피해를 보며 투자 및 고용실적이 저조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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