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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1년 넘으면 국내취업 가능

소급적용 않고 내년부터 혜택 "실효성 떨어져" 지적도

앞으로 난민심사를 신청한지 1년이 넘은 장기 대기자는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또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해 현재 평균 2년 이상인 심시기간을 2010년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난민신청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올해 초 난민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내년부터 취업이 가능하지만, 시행령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기간(1년)을 계산한다'고 돼 있어 내년 6월 20일 이후에나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 기다린 기간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내체류를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을 소급적용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제협약상 난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내전 등으로 귀국시 생명ㆍ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국내 취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년여간 난민심사를 신청한 외국인은 2,323명으로, 이 가운데 116명이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다. 신청사유는 정치문제가 1,064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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