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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구릉지에 저층 친환경 주거지 의무화

구릉지·평지 결합 재개발땐 층고완화등 인센티브

앞으로 서울 시내 뉴타운 내 구릉지에는 단독ㆍ테라스하우스 등 저층 친환경 주거지가 의무적으로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릉지와 평지를 결합 재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13일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뉴타운 구역은 구릉지나 평지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구릉지 등에는 단독주택과 빌라ㆍ테라스하우스 등을 넣어 획일화된 뉴타운 개발에 변화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릉지가 포함된 뉴타운 지역에 단독주택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건폐율을 늘려 사업성을 보존해주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릉지와 평지 재개발 구역을 통합해 개발하는 '통합 개발'을 통해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구릉지의 저밀도 개발에 따른 손실분만큼 평지 개발의 용적률이나 층고 완화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남뉴타운에 반영된 테라스하우스 등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남 뉴타운은 최근 한남뉴타운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발표하면서 전체 면적의 30%를 연립 등 저층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의 저층 주거단지 조성은 앞으로 조성될 뉴타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특히 구역 간 통합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한 구역에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도 선보일 수 있어 구릉지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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