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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자와 골프 치지 말아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 등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는 등 비리 방지책을 마련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잇단 비리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직무 수행시 학연·지연 배제 등의 규정이 추가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행성 오락·골프·여행 등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못하게 된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못 맡을 수도 있다.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업무상 연이 닿아도 마찬가지다. 이는 처음부터 비리가 싹틀 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또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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