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직무 수행시 학연·지연 배제 등의 규정이 추가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행성 오락·골프·여행 등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못하게 된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못 맡을 수도 있다.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업무상 연이 닿아도 마찬가지다. 이는 처음부터 비리가 싹틀 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또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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