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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국조' 내달 10일부터 실시, 3당 원내대표 합의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홍준표(가운데) 한나라당, 원혜영(오른쪽) 민주당, 권선택 자유와창조의모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자회담을 갖기에 앞서 회담 성과를 기대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 3당은 22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를 오는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조 시기, 방법, 증인채택 및 명단공개 범위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위원장을 맡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최대 쟁점인 명단공개의 경우 정부가 국조에 필요한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국조 개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게 했고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 기준은 국조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우선 공개명단에 포함된다. 다만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명단에 포함된 인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조사대상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 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 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 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 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 대책 수립 등이다. 국조는 또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 검증 및 현장조사를 4일간 진행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국조는 (야권이) 예산과 정책 현안을 연계했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게 농심을 보고 하자고 해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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