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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부대, 근로자 아니다" 무등록 소개업자 처벌못해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 방송국 프로그램 방청객 일을 알선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박수부대' 를 근로자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 회원을 모집, 방송국 방청객 일을 소개해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벼룩신문 등에 낸 '방송ㆍ영화ㆍ홈쇼핑ㆍCF 박수부대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받고 방송국 방청객으로 소개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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