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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 하차사고 피해자 자녀에게도 위자료 줘야”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운전자의 이른 출발로 사고를 당한 80대 피해자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버스 승객 오모(85)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스조합은 피해자 오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715만원을, 자녀 6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경북 안동시내 버스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다 내린 줄 알고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자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른 승객들이 하차한 뒤 원고가 내리는 과정에서 이를 모르고 버스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별다른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인 오씨의 자녀들에게도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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