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14일까지 시내 공영주차장과 할인마트·백화점·대형 복합건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 결과 모두 18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경우가 172건(9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가 9건,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1건이었다.
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63건), 할인마트(59건), 병원(27건), 영화관(10건) 순이었다.
시는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주민센터가 발급한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고 반드시 걷기 어려운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한다.
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정기·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워두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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