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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용산공원조성법, 지자체권한 침해 소지"

서울시 "강행땐 위헌소송 불사" 반발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교부가 지난 27일 입법 예고한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정비구역은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나눠 개발되며 세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기본계획권과 용도변경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갖게 된다. 건교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기존 미군의 주기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주기지 둘레의 산재기지를 수익성 있는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해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용산민족공원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교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갖도록 규정할 경우 부도심권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합개발지구를 용도 변경해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용산공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교부가 종합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주변지역도 범위가 불확실해 이태원 지구단위계획, 한남 뉴타운 개발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입법예고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최대한 개진해보겠지만 그래도 법이 강행된다면 위헌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부지가 일부 개발되더라도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건교부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첫날 서울시가 건교부에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기자회견부터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20일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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