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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한명숙 대표 측근 기소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 구속ㆍ김승호 대표비서실 차장 불구속기소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들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5일 민주통합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대표의 측근인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한 대표 비서실 차장인 김승호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박모(50) 전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자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사무부총장은 박씨로부터 지난해 10월 13일 1,000만원을 받고 이튿날인 14일 다시 3,000만원을 수수했으며 박씨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지난 2월 27일에 5,0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총 세 번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심씨는 지난해 12월 23일에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박씨를 만나 김 차장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돈을 받기에 앞서 지난해 10월 9일 전북 익산의 행사장에서 한병도 전 의원이 소개한 박씨를 만났다.



검찰은 심씨가 박씨에게 "한 대표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공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며 전당대회선거캠프 자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 수사결과 한 대표가 이튿날인 10일 박씨와 아침식사를 같이 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표가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건에는 보다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기소된 이들과 한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심씨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있어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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