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비리 제도 개선 업무용과 엄격구분, 실수요자 보호·탈세·투기방지 "다목적"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그동안 제도상 허점 때문에 투기가 성행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과세 때만 주거와 업무용으로 분류됐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어 탈세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지을 때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오피스텔의 관련 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제도를 도입, 탈세를 막고 입주민 편의와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공동주택에 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렴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ㆍ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만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건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청렴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하면 건교부는 절차를 거쳐 1년 안에 법령 등을 정비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전용됐으며, 특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의 경우는 90% 이상이 주거 목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행자부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1만6,000여가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5%가 주거 전용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렴위는 올해부터 전세난 등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허용되면서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오피스텔 시설기준이 아파트에 준하도록 5개 항의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학교용지 확보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 지역의 주변 학교 과밀화와 원거리 학교 배정, 학교용지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 분양제도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청약 해프닝에서 보듯 분양제도에도 허점이 많다는 게 청렴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청렴위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주택건설 기준과 비교해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공사감리 지정권자를 현재 건축주에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 교체, 사용실태 조사 후 탈세 차단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렴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고 재산가치 등이 부풀려진 오피스텔에 대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금탈루 등 부패를 막아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18 17: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