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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업 미납 등록세 6억8000만원 징수

대한생명보험·롯데쇼핑 2곳

인천시는 건물을 신ㆍ증축한 뒤 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내지 않은 대기업 2곳으로부터 등록세 6억8,000만원을 최근 거둬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미납 세금을 징수당한 기업은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이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보험은 2005년 3월 부평구 부평동 529-15 건물(연면적 3만6,690여㎡)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시의 미등기 건물 일제 조사에서 적발돼 미납 등록세 4억6,100만원을 납부했다.

롯데쇼핑 역시 2009년 5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2개 층(6,780여㎡) 증축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2억1,800만원의 등록세를 냈다.

시는 이와 함께 교보생명보험㈜가 부평구 부평동 217-2 건물(6,750㎡)의 등록세 8,00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납부를 독촉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의 건물 미등기를 통한 등록세 미납 사실을 폭로하며 납부를 촉구하자 시는 2000∼2010년 기업이 취득한 1,000㎡ 이상 신ㆍ증축 건물 952건의 등기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2000년 이전에 신ㆍ증축한 건물도 이런 미등기 등록세 체납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10개 군ㆍ구를 통해 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대기업들의 고의 세금 체납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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