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요양병원 절반 '안전 부적합'

복지부 전국 1,200곳 점검 결과

소방법령 위반 971건으로 최다

요양보호사 병실 배치 의무화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 강화


전국 요양병원 2곳 가운데 1곳은 안전시설이나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또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의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건축·임의증축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 198건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에 대해 고발했다. 이외에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앞으로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지 않은 모든 요양병원은 3년 내 요양병원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수가 조정 등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검토된다.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신규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 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카펫·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야간·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도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화재 안전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려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의무인증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