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추석 직전인 지난 8월26일부터 9월17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대한 추석 공직기강 감찰에 나서 22건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직기강 해이,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45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의 고위간부 A씨는 사무실에서 명절선물로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160만원을, 산하 체육회로부터 상품권 50만원을 각각 받는 등 21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안행부는 충남도에 A씨를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 B씨는 8월6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가족 해외경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9월12일에는 명절선물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 등 200만원을 챙겼다.
경남 사천시 C 과장 등 5명은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근무시간 중에 포커를 쳤다가 적발됐고 경기도 강화군 D 과장은 5~8월 근무시간 중 색소폰 교습소에서 48차례 레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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