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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가열 속 경제민주화 입법은‘속도전’

6월 국회 ICT특별법 등‘창조경제’도 뒷받침…부동산∙노동 현안‘빈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가열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 속에도 경제 민주화 입법은 6월 국회 막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창조경제’는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 안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현안들은 물거품이 됐다.

6월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금융∙산업 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대거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시행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등을 처리한 데 이어 2차 경제민주화 입법인 셈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하고 부당지원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도 처벌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금융지주사법과 은행법 개정안 역시 처리된다. 법사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정보를 대거 국세청에 제공,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안도 처리하며 중소기업과 하청 계약 때 대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 권리는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책임은 강화한 프랜차이즈법이 통과될 경우 앞서 처리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파괴력이 큰 6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일부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당초보다 완화됐고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할 대리점공정화법 처리는 연기돼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지적하지만 재계는“규제 폭풍에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은 재벌 지배구조와 직결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 등도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동 분야도 여야가 처리를 계획한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명확화 등에 별 진전이 없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법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창조경제’를 뒷받침할 ICT 특별법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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