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안이 담보권자 89%, 채권자 87.2%의 동의를 받아 가결됨에 따라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채권 전액을 변제하되 일부를 분할 변제하기로 했고 회생채권자에게는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한 후 나머지는 출자 전환할 방침이다. 소액상거래 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일괄 변제받은 후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주 매출처인 ㈜동양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10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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