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F-15SE, 유로파이터, F-35A가 모두 가계약서 초안을 냈다”며 “(후보기종의) 초안을 검토해 각 기종과 가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약서 초안 검토에는 통상 2∼3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가계약 뒤 3개 후보기종 모두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3개 기종이 모두 종합평가를 받지만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는 사업비를 충족한 F-15SE를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차기전투기 기종선정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투기의 성능과 가격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종합평가에서 F-15SE가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겠지만 사업비를 초과한 다른 기종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방추위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F-X 사업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 방추위에서 F-15SE가 선정되지 못하면 추가 가격입찰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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