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청업체가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원청 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도 상시 근로자가 100 명이상인 제조업 사업자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100명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알려야 하는 안전관련 정보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외에 이러한 화학물질을 제조 및 사용하는 저장탱크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에 불산이나 염소 등의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화학제품·반도체·전자부품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건설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11개 업종만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제조·취급·저장량 2만㎏ 이상인 염산·황산 등 유해물질 30종으로 확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 일부나 전문분야의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나 그 하청 업체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게 상담·검진 및 치료 비용 등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24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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