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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음식점 數 5% 이내로 제한

복지부 운영지침 마련… 1일부터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과 홍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5% 내로 제한되고 소비자 참여가 늘어나는 등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음식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소비자가 3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심의한다. 모범음식의 수도 일반음식점의 5% 이상 지정하던 것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이와 함께 모범업소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되며 모범업소 영업자나 소재지, 주 메뉴가 바뀔 때에도 재심사 대상이 된다.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면 아예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또 음식 폐기물 줄이기를 잘 하거나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를 선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남은 음식을 없앨 수 있도록 소형·복합찬기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보완해 음식점 등급제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번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반찬을 제공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제공하는 음식문화도 정착시켜야 할 과제"라며 "`모범'이라는 명칭에 부합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전국에 2만6,000여개가 달하는 모범업소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 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안내홍보책자 수록,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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