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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BC] 실손형의료보험

중복 가입해도 실제 의료비 만큼만 보상<br>보상항목 동일하면 추가가입 필요 없어

김경은(35)씨는 민영의료보험을 두 개 갖고 있었다. 최근 심한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며칠 간 통원 치료도 받았다. 가입한 보험은 2개였지만 입원비와 통원치료비는 병원에서 부과된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그가 가입한 보험들은 보험 가입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상을 해주는 실손형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손형은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해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나온 의료비만큼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3~6만원 정도면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하게 될 비용을 보장해준다. 실손형의료보험의 구조는 이렇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통원비 지급한도로 하는 실손형의료보험에 2건 가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보험에 든 사람은 2개의 보험사에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사에서 50만원씩 100만원만 지급받는다. 실제로 쓴 돈 100만원만 보상받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를 비례 보상이라 하는데 이는 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초과이득을 막는 방안이다. 따라서 실손형의료보험의 경우 보상항목이 동일하다면 추가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 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의 실손형의료보험의 가입내역을 잘 따져 중복으로 보험을 드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손형의료보험의 한계 때문에 특약 형태로 정액형보험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정액형은 간병비, 질병 진단자금 등 항목별로 가입한 보험 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준다. 진단자금이 20만원이 나왔는데 정액형보험에 2개 가입했다면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가 드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실손형의 의미는 무엇인지 잘 파악해 둬야 한다. 그래야 안 들어도 될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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