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분당으로 평균 3억6,000만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2·4분기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및 상법법인 설립 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4분기에 서울의 평균 전세금은 1억9,5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이 1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구(1억1,300만원), 경기(1억1,200만원), 울산(1억1,000만원) 순이었다.
강원도는 6,4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상북도(7,100만원), 인천(7,600만원) 등도 전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상세 지역별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3억600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 강남구(3억400만원)도 3억원을 넘었다.
서울 송파구(2억9,400만원), 서초구(2억6,900만원), 성동구(2억2,900만원), 양천구(2억1,700만원), 광진구(2억1,000만원), 중구(1억9,700만원), 종로구(1억8,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 해운대구(1억7,200만원)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세금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4분기 설립된 상법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은 모두 2만757개였다.
서울이 6,816개(32.84%)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017개(24.17%), 인천 912개(4.39%) 등이 뒤를 잇는 등 수도권에 전체의 61%인 1만2,745개 법인이 몰렸다.
서울 지역 신설 법인 중 2,597개(38%)는 강남 3구에 설립됐고, 전통적인 공단 지역인 영등포구(792개)와 구로구(366개)에도 법인 설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인의 본점 전입·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612개 법인의 본점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484개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강남과 서초, 종로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