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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폭 확대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폭이 확대된다. 또 건물 내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층고ㆍ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30~50㎡(이하 전용면적 기준) 규모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현행 ㎡당 80만원으로 1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85㎡ 이하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액도 가구당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룸형 주택에 주민 공동생활공간(일명 커뮤니티센터)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산정시 이 면적을 제외하는 한편 층고도 4층에서 5층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지어지고 있는 주택 대부분이 1~2인용의 원룸형이어서 재건축ㆍ재개발 등에 따른 전세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6만9,605가구로 이 가운데 원룸형이 86.6%(6만248가구)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 전ㆍ월세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혼부부 등 가족단위의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서둘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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