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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경매토크] 몇달만에 1억2,000만원 번 사연
입력2009-02-24 14:24:14
수정
2009.02.24 14:24:14
[생생 경매토크] '기피물건' 공장, 경쟁률 낮지만 수익 짭짤
몇달만에 1억2,000만원 번 김씨 비결은…
전재호기자 jeon@sed.co.kr
도움말=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
분당에 사는 김종서(48ㆍ가명)씨는 종자돈 2억5,000만원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다 경매로 눈을 돌렸다. 김씨가 관심을 가진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공장이었다. 물론 실수요가 아닌 재테크 목적이었다.
경매로 나온 공장은 파주에 위치한 것으로 권리가 전부 소멸돼 깔끔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유찰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대지 1,024㎡에 건평 350㎡인 이 공장의 최초 법원 감정가는 4억6,000만원이었지만 세 차례나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2억3,55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가격에 매력을 느낀 김씨는 현장 방문만 일곱 차례 이상 했지만 큰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변 시세가 3억5,000만원가량이어서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 자신이 생겼다.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김씨는 2억4,000만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낙찰을 받고 난 후 운도 따라줘 파주 인구가 점차 늘면서 작은 규모의 공장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결국 김씨는 매수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데 성공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공장을 과감히 매수해 재테크에 성공한 셈이다.
Tip
일반적으로 경매하면 권리분석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리분석이 경매의 전부는 아니다. 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은 일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투자가치를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안목이다.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최저 입찰가격이 50~60%가량 떨어진 물건이면 투자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덥석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보통 유찰 횟수가 많다는 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장은 예외다. 공장은 매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경매 고수가 아니면 기피물건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경쟁률은 낮지만 수익률은 짭짤한 편이다.
최근 들어 경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ㆍ상가 등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경매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경매로 공장을 매수할 경우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존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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