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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안 심해시추 금지 해제
입력2010-10-13 07:20:49
수정
2010.10.13 07:20:49
미국이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 이후 단행한 연안 심해시추 유예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켄 살라자르 미 내무부 장관은 “심해 시추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현저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유예조치를 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멕시코만 BP 원유유출 사고 이후 내려졌던 시추 유예조치는 시행 6개월만에 해제되게 됐다. 유예조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대신 미국은 앞으로 시추업자가 안전문제, 원유유출 대응책 , 원유피해 확산방지 대책 등에 관한 새로운 연방정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시추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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