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연안 심해시추 금지 해제

미국이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 이후 단행한 연안 심해시추 유예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켄 살라자르 미 내무부 장관은 “심해 시추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현저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유예조치를 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멕시코만 BP 원유유출 사고 이후 내려졌던 시추 유예조치는 시행 6개월만에 해제되게 됐다. 유예조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대신 미국은 앞으로 시추업자가 안전문제, 원유유출 대응책 , 원유피해 확산방지 대책 등에 관한 새로운 연방정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시추를 허용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