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28일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국회의원 13명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공동으로 다음달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이유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 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의원 모임에는 새누리당 황영철·장윤석·이철우·이한성·한기호·김종태 ·박덕흠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윤석· 김춘진· 강동원· 김승남· 이개호·황주홍 의원 등 13명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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