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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등 중층 재건축 '발코니 축소' 암초

'30% 줄여야' 기준 적용… 사용면적 거의 늘지않아<br>1대1 재건축 사업등 사실상 메리트 사라져


강남 청실ㆍ은마아파트 등 서울시내 중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발코니’ 면적 축소라는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통해 발코니 길이를 30%나 줄이도록 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용적률 증가율이 10% 이내에 불과한 중층아파트 1대1 재건축사업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이 거의 늘어나지 않아 수억원의 분담금까지 내면서 재건축할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 같은 발코니 길이제한 규정을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ㆍ뉴타운 아파트에도 적용해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와 건설ㆍ설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아파트 디자인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08년 6월 도입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따라 최근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기존보다 30%가량 줄어들고 있다. 발코니 길이가 30% 줄어든다는 것은 해당 면적도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008년 6월 기준이 바뀐 후 건축심의가 접수된 200여건의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 면적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외관 디자인 차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전용면적의 최대 30%까지 발코니(서비스 면적)를 설치할 수 있고 85㎡ 초과는 25%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심의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의 20%, 85㎡ 초과는 17.5%까지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발코니 면적 축소는 청실아파트와 은마아파트처럼 1대1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실아파트 전용 77㎡의 경우 이보다 면적을 10% 정도 확대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이후 전용면적이 84.7㎡로 7.7㎡ 늘어나지만 발코니 면적이 심의기준 변경 전(25.2㎡)보다 7.7㎡ 줄어든 17.5㎡에 그쳐 전용면적만 늘어날 뿐 발코니를 포함한 실제 사용면적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대형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발코니 면적을 모두 확장해 전용면적처럼 사용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실제 사용면적에 변화가 없는 재건축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 메리트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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