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버스운전은 만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 소정의 적성검사만 거쳐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버스운송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내에 지급을 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해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8월 정도부터 제도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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