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4부(이승엽 부장판사)는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탈북자 A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씨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일하다가 3년 만인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먼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의 형 B씨는 재판의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자 북한에 사는 부모와 A씨의 배우자를 원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는 선박 엔진 배기구에서 나온 불꽃이 공기 유입호스를 통해 공기정화기에 있는 숯에 착화되는 등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구와 공기 유입호스 거리를 두는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조업 전에 생명과 직결된 공기정화기나 공기 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문제는 경직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손해배상금이 당장 이들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는데 있다. 손해배상금이 당장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대리한 형 B씨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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