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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85㎡ 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 선정
입력2011-02-01 16:49:21
수정
2011.02.01 16:49:21
■ 내달부터 바뀌는 제도<br>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 종료
지난해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1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설 연휴 이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3월부터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에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이는 가점제 적용대상물량이 75%인 일반 민영주택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일반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유지돼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 산정 때 아직 낳지 않은 태아도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 중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동일 순위 경쟁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오는 3월부터는 국민임대 청약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36회 이상 납입자에게는 1점, 48회 이상은 2점, 60회 이상은 3점이 부여된다.
현재 시행 중이지만 종료될 예정인 제도도 있다.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되던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3월 말로 종료된다. 이 때문에 이 자금을 활용하는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주택구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ㆍ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 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 밖에 거래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주택을 분양 받은 자의 소유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던 융자 혜택도 3월 말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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