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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에서 더 형량 무거운 법률 적용시 방어권 줘야
입력2011-02-22 15:07:53
수정
2011.02.22 15:07:53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할 경우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7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법)로 기소된 윤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성폭법 제7조 3항을 적용했는데 2심은 직권으로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법 제7조 2항을 적용했다"며 “2심 재판부는 검사에게 적용 법조에 관해 질문하고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석명을 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검사에게 질문하거나 주장을 보충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만 심리하고 변론을 종결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씨에게 1심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된 성폭법 제 7조 3항(13세미만 강제추행)을 적용했으나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성폭법 제7조 2항(협박∙폭행에 의한 13세미만 강제추행)을 적용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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