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20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2001~2005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과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세 가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담합 자리로 지목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회의'는 금융 당국 주도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하에 열린 것으로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담합 인정 진술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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