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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 재시험 제한기간 1년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재시험을 제한하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뺑소니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능ㆍ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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