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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 재시험 제한기간 1년으로
입력2009-05-18 17:43:16
수정
2009.05.18 17:43:16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재시험을 제한하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뺑소니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능ㆍ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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