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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혐오시설 건설 사실 알려주지 않고 분양했는데…
입력2006-10-31 16:25:56
수정
2006.10.31 16:25:56
[부동산 법률 상담] 분양업체에 손배등 청구 가능
Q: 저는 2년 전에 경기도 양평에 아파트 1채를 2억원에 분양 받았는데, 분양당시 저희 아파트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회사 측은 아무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건설 중에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면 아파트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분양회사가 이런 사실을 분양 당시에 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현재 아파트 시세는 3억원 정도입니다.
A: 아파트분양계약 체결 당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 예정에 있었다면, 분양회사로서는 이를 피분양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피분양자들이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회사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인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분양자인 귀하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만약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의 현시세가 분양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법적인 의미의 ‘손해’라는 개념은, 배상의무자인 분양회사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고지의무를 다했을 때의 상태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와의 차이입니다. 분양회사가 고지의무를 다했을 때 귀하로서는 분양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을 감수하고 그대로 분양 받는 상태에 처한다는 점에서 분양가 보다 현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배상청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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