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항목은 자동차세로 504억원이었다. 이어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순이다. 기타는 230억원이다.
시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ㆍ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지난해 벌인 기획 징수 활동의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3월부터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독려해 14억5,000만원을 걷었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금고에서 나온 기념주화ㆍ귀금속 등을 팔아 약 2,900만원을 더 확보했다. 지난 4~5월에는 세금이 밀린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오거나 강제 견인해 체납자를 압박했다.
시가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수를 기존 26명에서 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직원과 고액체납자 간 1대 1 책임징수제(기존 지역 담당제)를 도입한 점도 체납액을 걷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 여건은 어렵지만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에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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