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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 증액 어려워진다

새 항목 설치땐 24시간내 상임위 동의 얻도록 개정 추진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액을 함부로 증액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주범(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설치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소속 지역구 주민이나 시청·구청 공무원에게 청탁 받은 시의회 의원들이 예결위의 최종 예산심사 때 새로운 사업항목을 슬쩍 끼워 넣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예결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증액·삭감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 예산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 예결위의 결산심사결과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도 부여하도록 내용도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증액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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