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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태아에 보험금 지급하라"
입력2006-03-29 07:54:59
수정
2006.03.29 07:54:59
자동차 사고 직후 태어난 아이 중증 장애로 보험금 청구
태아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8일 도야마(富山)현의 한 부부가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이 태아(현재는 성장) 앞으로 1억3천만엔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2심 판결을 지지,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고재판소는 민법에서는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출생 후에 장애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피보험자의 친족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중 아내는 임신중이던 지난 1999년 무보험 차량에 치였다. 사고 직후 출산했으나 아이는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부부는 자신들이 가입한 미쓰이스미토모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태아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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