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보유주식 헐값에 넘긴 캠코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캠코의 김모 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과 박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레저업체 대표 도모(44)씨에게 캠코가 채권 확보 수단으로 갖고 있던 S사 주식을 적정 가치보다 훨씬 낮은 27억원에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S사 주식을 1년9개월 뒤 외국계 증권사에 274억원에 되팔아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26일 김 부장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며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도씨를 구속기소했다. /김광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