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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우수기술 개발' 충분한 보상을
입력2006-10-30 16:40:03
수정
2006.10.30 16:40:03
S전자는 휴대폰 ‘천지인 문자 입력방식’특허 소유권과 관련해 266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직원 C모씨에게 지난 2003년 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적발한 첨단기술 유출피해 예상액은 85조원에 이르며 매년 그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손질할 대목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바로 우수한 기술을 발명해 기업경영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지난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 앞으로도 이 제도의 도입의사가 전혀 없는 기업이 71%나 됐다.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데 미숙해 천지인 사건처럼 법원이 보상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기업의 우수 인력들이 고액 연봉이나 승진을 제안하는 외국기업에 쉽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첨단기술 유출사건의 85%는 엘리트 연구원에 대한 금전적인 매수에 의한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퍼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한탕주의 세태가 반영된 잘못된 결과이다.
제대로 된 보상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매진하도록 한다. 지난해 초에 개정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규정은 직무상 발명한 국가특허를 민간에서 사용할 경우 받게 될 보상금을 종전 사용료의 10~30%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질 전환 돼지에서 빈혈치료제를 추출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농촌진흥청의 연구팀이 최근 이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돈방석에 앉게 됐다. 사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종업원이 기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을 할 리가 만무하다. 기업은 수익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원천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해 해당 연구개발자가 전직 또는 기술유출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그런 기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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