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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고양 풍동지구 실거래가 허위신고 6명 적발
입력2007-02-11 18:20:34
수정
2007.02.11 18:20:34
경기 용인 동백ㆍ고양 풍동지구에서 6명이 아파트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적발돼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자 4명도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ㆍ고양 풍동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동백ㆍ풍동지구에서 전용 25.7평 아파트를 최초분양자가 소유권등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했음에도 계약일을 등기 후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60만원,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풍동지구에서 21평형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5,000만원 높은 2억9,000만원에 허위 신고한 매수ㆍ매도자는 각각 1,4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교부는 이들 외에 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부과시 세무조사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백ㆍ풍동지구와 함께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파주 교하지구의 허위신고 의심자 119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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