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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영업정지, 중복 부과 폐지 추진
입력2010-02-23 17:53:48
수정
2010.02.23 17:53:48
앞으로 사업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중 한 가지 벌칙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3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와 벌칙ㆍ영업정지 등이 중복된 이중 벌칙 규정을 고쳐 원칙적으로 한 가지 벌칙만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고ㆍ보고 등 원활한 행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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