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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제 시행 한달째… 기대·우려 교차
입력2009-08-06 18:06:47
수정
2009.08.06 18:06:47
"불법영업 견제" "전문꾼 양산"
정부가 사교육 억제책의 핵심으로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6일로 1개월째를 맞았다. 교육 당국은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7월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443건이다. 하루 평균 72건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0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8,718만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099건이 접수됐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교육청ㆍ교과부ㆍ국세청ㆍ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시장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이 ‘학파라치’의 연간 개인포상금 누적 상한액인 250만원 제한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문 ‘학파라치’가 나오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실제 대전에서는 한명의 ‘학파라치’가 43건을 신고했고 광주에서는 3명이 28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 50%, 서울 48.6% 등 전국 평균 34.5%로 매우 높았으며 4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도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5명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400만원에 달했고 경기에서 300만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50만원 수령자도 나타났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신고까지 포상금 제한을 두면 신고제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푼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한 학생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는 지난 한달간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합동단속을 폈지만 적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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