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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무죄확정] 삼성 에버랜드 판결 과정은
입력2009-05-29 18:13:33
수정
2009.05.29 18:13:33
李 전회장 1·2심 무죄 전·현직 경영진은 유죄<br>대법 재판부 변경등<br>"원점 재심리 문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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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무죄확정] 삼성 에버랜드 판결 과정은
李 전회장 1·2심 무죄 전·현직 경영진은 유죄대법 재판부 변경등"원점 재심리 문제"지적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에버랜드 사건은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들이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재용씨 등 이 전 회장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에버랜드 전ㆍ현직 경영진이었던 허태학ㆍ박노빈씨는 2003년 기소돼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건의 '몸통' 격인 이 전 회장은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꾸려진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으나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사 12번, 판사 5번 교체된 허ㆍ박 사건=2003년 말 기소된 허씨와 박씨는 기소된 지 2년 만인 2005년 10월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추가조사 및 재판연기신청 등을 통해 지연되던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7개월 후인 2007년 5월29일 이뤄졌고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선고가 지연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검사가 12번이나 교체되고 판사가 5번이나 바뀌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1ㆍ2심 회사손해 없다…무죄=2007년 김 변호사의 폭로로 에버랜드 CB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검팀까지 꾸려져 기소된 이 사건은 2008년 6월12일 1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속전속결 진행'이 이뤄져 기소 석달 만인 7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에버랜드 CB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후 양측은 항소했지만 2008년 10월10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CB 발행은 주주 간 자본거래로 회사손익과는 아예 무관하다"며 무죄판결한 1심을 유지하면서 특검팀은 또 한번 체면을 구겼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삼성과 달리 특검팀은 즉각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2월18일 재판부별 대법관 구성을 변경하면서 삼성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고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심리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삼성SDS BW 사건은=비상장 우량회사인 삼성SDS는 1999년 2월 이사회를 거쳐 주당 7,150원을 행사가격으로 하는 BW 23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BW는 사채권과 신주인수증권으로 분리돼 중간 인수자인 삼성증권을 거쳐 이재용씨 남매 등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 6명에게 사채권 218억원, 신주인수증권 12억원으로 양도된다. 이 때문에 에버랜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해 당시 장외에서 5만원 이상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의 가격보다 턱 없이 낮은 행사가격으로 BW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특검팀은 100일 가까운 조사를 벌여 배임혐의로 이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1심은 회사손해가 50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를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고 2심은 3자배정일때도 회사손해가 발생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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