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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최다니엘 징역 1년, 차승원 아들 차노아는?


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올해 2월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차노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다니엘에 비해 흡연 횟수가 적고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 차노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마를 2~3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미수다’ 출신 비앙카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소개 및 흡연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우 최다니엘인 줄 알았네”, “비앙카는 어디로 잠적한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트윅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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