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만을 의식했는지 안정행정부가 다음달부터 정부서울청사에 개별 냉난방 시설을 갖춘 '건강에너지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은 에어컨 등 냉난방기를 갖춰 22∼25도 범위의 건강온도로 유지된다.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규정을 지키면서도 더위에 지친 공무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사무실이 너무 더우면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관공서의 경우는 정책·행정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공기관이 절전에 솔선수범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잃는 것이 더 많다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적정 냉방온도를 26도로 내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지만 말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여론의 눈치보다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다. 절전은 민간과 공공이 짐을 나눠 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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