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변화라고 한다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또 “세법개정이 이뤄지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유는 형평성 제고였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첫 번째 해가 올해 연말정산 시점이고 이 때문에 최근 환급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평균 지출액보다 훨씬 작게 지출했거나 해당 공제항목이 없을 경우 그럴 수 있고 독신가구도 그럴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은 “가구 구성, 자녀 수에 따른 세 부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가구 수에 따라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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