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리과정 총예산 2조1,500억원 중 5,600억원을 제외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되 정부가 이자를 보전하고 내국세의 20.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각기 다르게 명시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법적 해석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다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황 사회부총리가 이날 교문위 여야 간사를 김태년 의원실로 불러 구두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 당은 전혀 없다"고 합의 무효를 강조했다. 황 사회부총리에 대해서도 "황 사회부총리가 월권을 한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사회부총리가) 위법한 사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김 의원은 "일개 수석이 자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주무부처 장관의 합의를 뒤집어엎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사실 5,60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김재원 수석도 18일 여야 수석 간 만남에서 이미 합의했었던 것"이라며 "19일에도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김 수석이 어디엔가 전화를 하더니 못하겠다고 하는 등 보이지 않는 막후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합의 당사자로 나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준 데 대해 책임지고 간사를 사퇴한다"고 말했지만 김 수석부대표와 면담한 후 결국 번복했다. 이날 교문위는 예결소위를 열어 상임위 예산심사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 파기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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