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235억4,100만여원의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이 행정부로 배당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2012년에도 "경기도와 인천시가 180억원을 미지급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을 담당한 대전고법은 애초 9월에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경기도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행정부로 재배당했다. 이는 행정 사건을 민사 사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경우 파기 사유로 작용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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