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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안 입법화 갈 길 멀다

11월 중순부터 법안 심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여야 의견차 커 통과 미지수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언제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같은 장기표류 법안이나 '9·1 부동산대책'의 공공관리제 개선 방안 등 여야 간 의견 차가 현격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연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우선 진행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당은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꼽은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국회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요청하는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판 마리나베이'인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내용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1대책 후속법안들도 함께 중점처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이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기존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 2004년에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9·1대책에서 폐지를 추진했으나 막상 발표 내용에 담기지는 않았으며 결국 대책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심사계획이 여당만의 입장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여당의 중점처리 법안 대부분이 경제활성화가 아닌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같은 법안이 서민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 자체에 차질이 빚어져 아예 통과가 되지 않거나 이후 연말 예산안심사 등의 일정에 쫓겨 졸속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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