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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은 매출액"

대우건설 패소… 과징금 34억원 내야

입찰 담합 과징금은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이 아닌 해당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회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과다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입찰 컨소시엄의 총지분 중 25%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공사 총 매출액 854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지만 공동입찰과 단독입찰에 있어 소비자의 손실은 동일하다"며 "공동입찰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그 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입찰담합을 주도해 위법 정도가 단독입찰과 비교해 적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아산시의 하수관거정비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면서 타 건설사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7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지분율이 25%로 취득할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무겁다며 소송을 냈고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34억1,600만원으로 감액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며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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